대법 "투표 당일 지지율 예상치는 선거 전 '공표 금지' 해당 안돼"
원심 "당선인 등 예상하게 하는 내용 포함"…벌금형 선고
대법 "금지 기간 중 '실제 이뤄진 조사' 한정"…파기환송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투표 당일 예상 득표율 등을 선거 직전 기간에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표·보도 금지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 A 씨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7일 자신들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각각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5월 16~25일)'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해 당선인을 예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프에는 투표일 당일 예상 득표율까지 기재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1·2심은 모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표 금지 기간 이전 실시된 강릉시장 후보자들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투표일의 예상 지지율까지 나타나 있어 공표 금지 기간에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선거인들로서는 공표금지 기간 이후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결과는 공표 금지 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프 내용 중) 2022년 5월 25일까지의 결괏값은 실제 행한 여론조사이기는 하나 공표 금지 기간 전을 조사일시로 한 것이고 그래프에도 명시돼 있다"며 "2022년 5월 26일부터의 결괏값은 공표 금지 기간 중의 결괏값이긴 하나 실제 행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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