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2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