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화면 녹화'해 소지…대법 "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

상해·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화면 녹화, 신체 자체 촬영한 것 아냐"
대법 "촬영물 '소지' 처벌 조항은 '반포 뒤 소지 행위' 처벌을 의미"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영상통화 중 상대방 모습을 휴대전화로 화면 녹화해 소지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은 촬영물 소지 등을 처벌하는 조항은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연인이었던 B 씨가 A 씨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녹화한 영상이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자, 폭행하고 거울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녹화 영상에는 B 씨가 A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3회에 걸쳐 이를 녹화했다.

원심 재판부는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화면이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거나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가 '촬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녹화한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소지했다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2심은 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먼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했다는 점을 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상물 '소지'에 대해서도 "시중 유포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복제물은 모두 반포 등 행위가 전제돼야 한다"며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해 반포 등 행위 없이 그대로 소지하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불법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촬영물의 촬영·반포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촬영·반포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