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 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의사 처방약 복용" 부인

작년 7월 향정신성 약물 복용하고 두 차례 교통사고 낸 혐의
"교통사고·공소사실 기재 약물 복용 인정하지만…의사 처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물을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복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마약을 하거나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우울증·불면증 치료를 받으며 의사 처방 약을 먹고 생활하고 있다. 그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라며 "규범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