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따다 추락사한 기간제 근로자…서울시 관계자들 2심서 감형
1심 징역·금고형 집행유예→2심 벌금형…"1심 형 무겁다"
"잘못 반성하고 유족들과 합의…유족들이 처벌 바라지 않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시 관계자들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묵 송중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팀장 B 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의 항소는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사고 이외에는 큰 과오 없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해 오다가 정년을 맞이해 퇴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며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시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며 "피해자 또한 2.9m 높이에서 일하면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 당시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착용 지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에야 근로자들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며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총괄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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