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승객 160명 살인미수 혐의

승객 160명 생명·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 감안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범행 25일 만에 구속 기소됐다. 기존 혐의에 100명이 넘는 승객에 대한 살인미수가 더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손상희)은 25일 60대 남성 원 모 씨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초 경찰은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지하철 내 대량 유독가스 확산으로 인해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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