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유일하게 조사 응하지 않아"…'법불아귀' 강조
"체포영장, 조사 위한 청구…尹 피의자 중 1인 불과"
"특검 수사 기한에 제한 있어…끌려다니지 않을 것"
- 윤다정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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