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사업 토지 손실보상, 편입토지·잔여지 가치 구분해 산정해야"
"토지 보상금 올려달라" 소송…원심 "14억6707만 원 보상"
대법 "편입 토지·잔여지 가치 다른데 일괄 계산 잘못" 파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산정할 때 편입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가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사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가 일부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임야 약 6만4900㎡는 지난 2019년 각각 약 2만㎡, 4만4500㎡ 토지로 분할됐다. 이 가운데 2만㎡ 규모의 땅은 지난 2021년 강남구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에 따라 수용됐고, 15억9840만여 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졌다.
A 사는 4만4500㎡의 잔여지에 관해서도 가치 하락 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 사는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에 관한 보상금을 늘려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 지구에 취득됐을 때 현실적 이용 상황·용도 지역 등 차이로 편입 토지와 잔여지의 가격이 다를 경우 잔여지 손실을 어떻게 평가할지였다.
먼저 1심은 강남구가 A 사에 수용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4억9146만 원)과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3531만 원) 일부를 합쳐 총 5억267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반영해 강남구의 추가 보상액을 14억6707만 원으로 올렸다. 그중에서도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9억7561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2심은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 용지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여지 평가액에서 잔여지만 남게 되는 상태에서의 잔여지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액이 된다"며 "구체적으로 전체 토지의 단위 면적당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4029만여 원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은 편입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가 다른데 이를 모두 합산한 뒤 토지 전체 면적으로 나눠 산정된 단위 면적당 가격에 잔여지 면적을 곱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수용 토지와 잔여지는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의 차이로 인해 가격이 다른 것이 분명해 1개 필지와 같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은 토지 전부가 사업 시행 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전체 토지 가격에서 수용 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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