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 前 2대주주, 주식 보유목적 '지각 변경' 혐의 재판행

檢,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오르는 과정에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의 아들인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와 법인 프레스토투자자문도 함께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규모 매입하면서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당초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신고했다 '경영권 영향'으로 추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사람은 5영업일 이내에 그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대규모로 매입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기도 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다올투자증권 보유지분 591만주(9.7%)를 블록딜로 매도하며 그의 지분율은 기존 14.34%에서 4.64%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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