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의견서 제출

김용현 측 구속심사 재판부에 기피신청 제출
내란 특검 "재판지연, 급속요구 경우이므로 정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므로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기피신청과 관련, 이날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관할 규정에 위배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는 기피 신청 시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하고, 소송 지연 목적이 있거나 급속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며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심문은 모두 원천 무효임을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먼저 내란 특검의 공소 제기를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소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 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