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영장심문기일 잡은 재판부도 직권남용…조은석과 공모"

내란특검 1호 기소건 배당에 "공소장 송달·기록 등사 모두 위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조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을 향해 "형사합의34부가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에서 조 특검의 직권남용 범죄에 형사합의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 열람 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합의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전날 제출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