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재판, 6월 내 1심 마무리…기소 3년 8개월만

유동규·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뇌물 등 혐의
오는 27·30일 변론종결 절차…이르면 7월 말 선고할 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6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오는 27·30일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략 이틀 정도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오는 24일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