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구속 기소된 인산가 2세, 보석 청구
회사 가치 부풀려 매수하는 범행 가담…혐의 부인
지난 2월 임원 현황서 빠져…일산상의 사유 사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죽염 업체 '인산가' 창업주 2세가 보석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인산가 2세 김 모 씨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공인회계사 등과 공모해 매수 가치가 낮은 회사를 부풀려 매수하는 방식으로 A 상장사에 18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 13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인산가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로 재직하던 김 씨는 지난 2월 1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