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구속 기소된 인산가 2세, 보석 청구

회사 가치 부풀려 매수하는 범행 가담…혐의 부인
지난 2월 임원 현황서 빠져…일산상의 사유 사임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명 죽염 업체 '인산가' 창업주 2세가 보석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인산가 2세 김 모 씨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공인회계사 등과 공모해 매수 가치가 낮은 회사를 부풀려 매수하는 방식으로 A 상장사에 18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 13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인산가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로 재직하던 김 씨는 지난 2월 19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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