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뒤 자신도 투표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씨는 자신이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해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 기표한 뒤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
박 씨는 이후 자신의 명의로도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일 법원은 증거 인멸, 도망 염려를 이유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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