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표 법원 개혁에 쓴소리

"대법관 증원, 법원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과 어긋나"
비법조인 대법관, 재판소원 등에도 반대 의견

김선수 전 대법관.(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진보 성향'의 김선수 전 대법관이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 중인 법원 개혁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을 역임한 법조계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대법관 14명 체제가 38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규모를 찾아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의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며 "또한 대법원에 장관급인 대법관을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도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법관은 "제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과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도 법관"이라며 "순수한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인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오히려 대법관의 임용 자격은 하급심 법관인 판사와 비교하여 법조 직에 근무한 기간과 나이가 가중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3심 재판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끌려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과 역량으로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