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성남FC' 1심도 잠정 연기…"추후 지정"(2보)
- 윤다정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 기일 공판도 '잠정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속행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의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이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돼 재지정된 바 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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