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한 전 연인 납치·감금 20대, 2심 징역 4년6개월로 감형

신고 후 연락 안 받자 차에 태워 감금…스마트워치도 훼손
1심 징역 8년서 일부 감형…"범행 피해자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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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 친구를 차로 납치해 감금하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훼손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피고인이 특수폭행, 상해, 폭행치상, 특수상해·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 2월 B 씨가 경찰 신고 뒤 연락을 받지 않자, 친구인 C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B 씨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운 뒤 관악구까지 질주하며 40여 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납치 직전 B 씨가 착용하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가위로 잘라 버린 혐의도 있다.

사건 수개월 전에도 A 씨는 교제하던 여성들을 폭행·감금·협박하고 케타민·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각 범행 당시는 누범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아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10월 B 씨를 폭행·협박한 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