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들, 부정청탁 부인…"정당 거래"

'대장동 사건' 유리한 보도해달라 청탁 받은 혐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증인신문 예정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한겨레 간부 출신 석 모 씨, 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 등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혐의에 대한 인부(인정 또는 불인정)를 처음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 역시 일부 다른 피고인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렸고 이후 이자와 함께 갚은 것일 뿐,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씨로부터 8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석 씨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석 씨는 9억 원을 차용하고 1000만 원을 선지급했고, 대장동 개발 논란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 별도 대출을 받아 김 씨에게 2억 원을 변제하는 등 대장동 관련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인 간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공소사실 중 금전 대여 관계와 금품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2020년 4~5월 사이 합계 300만 원을 한 번에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00만 원씩 3번에 걸쳐 받았다며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인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

아울러 조 씨는 청탁 대가로 김 씨와 금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고도 했다.

이날 김 씨는 준비 기일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준비 기일 당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금품을 받은 일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부터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석 씨와 조 씨 등 언론사 간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와 조 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우호적 기사의 대가로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8억9000만 원을 받았으며, 조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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