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들, 부정청탁 부인…"정당 거래"
'대장동 사건' 유리한 보도해달라 청탁 받은 혐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증인신문 예정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한겨레 간부 출신 석 모 씨, 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 등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혐의에 대한 인부(인정 또는 불인정)를 처음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 역시 일부 다른 피고인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렸고 이후 이자와 함께 갚은 것일 뿐,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씨로부터 8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석 씨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석 씨는 9억 원을 차용하고 1000만 원을 선지급했고, 대장동 개발 논란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 별도 대출을 받아 김 씨에게 2억 원을 변제하는 등 대장동 관련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인 간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공소사실 중 금전 대여 관계와 금품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2020년 4~5월 사이 합계 300만 원을 한 번에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00만 원씩 3번에 걸쳐 받았다며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인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
아울러 조 씨는 청탁 대가로 김 씨와 금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고도 했다.
이날 김 씨는 준비 기일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준비 기일 당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금품을 받은 일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부터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석 씨와 조 씨 등 언론사 간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와 조 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우호적 기사의 대가로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8억9000만 원을 받았으며, 조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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