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체제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항고 인용
"언론 자유 침해됐는지 등 추가로 심리할 필요 있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2부(부장판사 윤종구 김우수 최수환)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한 박 감사의 항고를 인용했다.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행정형 합의제 기관의 개별 처분들 성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신청인(방통위)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피신청인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피신청인의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 질서로 보장되는 언론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 무효 등이 최종 판단돼야 한다"며 "본안 판단 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와 질서, 기본권과 인권 등에 관련된 쟁점이고, 이런 유형에서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관련 판례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감사의 후임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박 감사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으로만 이뤄진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법원과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박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미 3년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일시적으로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며,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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