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 백신 특허 침해 오명 벗었다…법원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무역위, '화이자 자회사 특허 침해'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
지난달 대법원서 SK바이오사이언스 특허침해 소송 승소 확정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하우스 전경.(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다국적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 등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역위가 지난해 2월 22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의결한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제조 행위 중지를 명한 시정조치 명령, 시정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해 2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LLC)의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했다면서 해당 물품 수출·제조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첫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을 이미 개발한 화이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2018년 화이자가 최종 승소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프리베나13 특허 존속기간인 2027년 4월까지 폐렴구균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내 생산·판매 길이 막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에 폐렴구균 백신 원액에 해당하는 '개별단백접합체'를 수출하는 연구 목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는 이것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이며,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로 결론지어졌다. 1심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상고심은 "완제품이 아닌 연구 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