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검찰 수사받은 김학의 출국 막은 혐의로 기소
1심 직권남용 무죄·일부 선고유예…2심 전부 무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앞서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했고,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출국금지는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 항소로 열린 2심도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자격모용 작성 공문서 행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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