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5000만원 배상하라"…손배소 패소

소속사 스타쉽, 1억 규모 손배소 제기…일부 승소
장원영 개인 소송서도 "5000만 원 배상" 일부 승소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올리브영N 성수에서 열린 '이니스프리 비타민C 트위티 에디션 팝업' 포토콜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박 씨)는 원고(스타쉽엔터)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앞서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인천지법에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는 장원영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1심 배상액 1억 원보다는 줄었다.

박 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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