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납품업자 '뒷돈' 챙긴 지역 농협 임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명절 인사비, 팀장 임차보증금까지 받아…6000만 원 수수
납품 편의 명목 3억 수수 혐의는 "증명 안돼" 무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납품업자로부터 수년간 명절 인사비 등 뒷돈을 받아 챙긴 지역 농협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역 단위농협 임원 A 씨는 단위농협 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명절 인사비, 마트 수산팀장 임차보증금, 휴가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업자로부터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납품 편의 등 명목으로 3억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하고 55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3억4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한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등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 씨가 6273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수사 개시 전에 수수 금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억2000만 원으로 감형하고 5573만원 추장을 명했다. 납품 편의 명목 수수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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