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선고 하루만(2보)
대법,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2일 사건기록 고법 도착
- 서한샘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배당이 결정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맡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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