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허위증언 유도한 녹음 확인"…위증교사 공소장 변경
당시 재판에서 직접 김진성 신문한 녹음파일 제출
- 노선웅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30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추가 증거와 함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는 이 후보가 당시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를 직접 신문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녹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후보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를 직접 신문하면서 '주범몰이 고소취소 야합이 존재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이를 반영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야합, 협의의 존재에 대해선 김 씨가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법정 증언 녹음에 '야합이 존재했다'는 부분을 이 후보가 묻고 김 씨가 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증언 요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위증교사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쟁점이 된 'KBS 사이 구체적인 협의'나 김 씨가 모른다거나 부인한 내용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증을 사주하는 교사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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