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청탁 명목 금품 수수도(종합)

시세조종 주문·풍문 유포로 퀀타피아 등 주가 조작한 혐의
한국거래소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이승기 "처가와 관계 단절"

배우 이승기. 2024.1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 모 씨(57)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전날(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가담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당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이 모 씨(59·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씨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 주식 시세를 조종해 140억 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퀀타피아 주식을 발행하면서 1000억 원 상당 전환사채 관련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 등으로 50억 원, 같은 해 5~12월 시세 조종을 통해 11억 원 가량 부당이득을 각각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2개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이 씨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인 판단으로 투자한 것이지 (시세조종 관련)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가 우리 주식시장에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