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미쓰비시 상대 1억 규모 손배소 1심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구 미쓰비시광업과 법적 동일 회사로 평가 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임상은 판사는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9996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44년 10월 일본 히로시마현 소재 구 미쓰비시광업의 주철공장으로 강제 동원돼 1945년 8월 원자폭탄에 피폭됐고, 같은 해 10월 귀국해 1988년 2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구 미쓰비시광업이 일본국과 함께 대한민국에 살던 A 씨를 강제 동원해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년 10월 6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미쓰비시광업의 (강제 동원) 행위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망인이 구 미쓰비시광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구 미쓰비시광업은 자산과 영업, 인력을 제2의 회사에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고 미쓰비시중공업 스스로 구 미쓰비시광업을 기업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들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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