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붓아들 살해' 계모 재상고심서 징역 30년 확정

11세 아들 방에 감금하고 결박해 카메라 감시…몸무게 29.5㎏ 피폐
1·2심 징역 17년→대법 "살해 고의" 파기→고법, 학대치사 인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0대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친부 B 씨와 함께 2022년 3월~2023년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사망 당시 11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 같은 해 2월 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들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수십 회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2심은 A 씨의 상습아동 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은 장기간 학대로 사망 당시 아들의 키가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해 성장 도표상 하위 3~5%라는 점을 들어 "극도로 쇠약했고 정서적으로 피폐해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 직전 심폐소생술이나 신고하지 않았고, 설치된 홈캠을 버리는 등 증거 삭제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 다만 B 씨에 대한 징역 3년은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A 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사망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A 씨 측은 아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로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재차 심리한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