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소장, 법리에 맞지 않아…국회 계엄해제 요구 즉각 수용"
직접 모두진술…"12·12 내란 공소장도 이렇게 길지 않아"
- 이밝음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에 대해 "법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이라며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경부터 그(다음)날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상황을 쭉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면서 비상계엄 공소장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비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다"며 "12·12부터 정국 안정 계획을 토대로 5·18과 (그해) 8월까지 장기간에 걸친 소위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