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고려 재판 조정해달라"…法 "일정 정해지고 허가 받아야"

5월27일 대장동 재판 기일 지정에 李 "본선 선거운동 기간 빼달라"
재판부 "구체적 일정 있으면 자료 제출하고 미리 법원 허가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구체적 일정·사정을 제출하기 전에는 지정된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다음 달 중 공판 기일을 오는 5월 13일과 27일로 미리 지정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한다. (대선일) 바로 며칠 전이다"라면서 기일 재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런저런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다"며 "한 기일만 빼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밝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면 된다"며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13·27일로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열린다.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다음 주 대선 출마를 통해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