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vs 후크 정산금 소송…李 손 들어준 법원 "후크가 5.8억 줘야"
자체정산금 보낸 후크 "너무 많아…이승기 9억 돌려줘야"
이승기 측 "30억 더 받아야…일방 지급해 사건 매듭 시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에게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이 씨가 5억8000여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반소피고(후크)는 반소원고(이 씨)에게 5억 8137만 7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이 씨와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양 당사자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데뷔 이래 음원 사용료를 일절 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18년간 몸담아 왔던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후크가 2021년 채권·채무 관계 정산에 합의했다고 반박하자, 이 씨 측은 당시 합의가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을 뿐 음원 수익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재반박했다.
후크는 이 씨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보내고 채무가 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후 "너무 많이 정산해 줬다"며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이 씨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씨는 후크가 미지급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으며, 오히려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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