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소추, 일사부재의 위반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소추안이 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

문 대행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돼 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