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아니지만 여전히 '부모'…가정법원, 자녀양육 안내서 제작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장진영)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부부에게 교육용 소책자 '부모'를 제작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부모'는 자녀양육안내에서 배포하는 교육용 보조교재로서 기존에 배포하던 리플릿을 대체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0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자녀양육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에는 자녀의 적응 유연성을 높이는 건강한 이혼과 이를 위한 부모 준수 사항 및 체크리스트가 담겼다. 또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별로 협의를 위해 고려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관련 변경된 제도와 면접 교섭 지침을 수록해 양육 관련 협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측은 "올 한 해 동안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지원을 받아 자녀양육안내에서 사용하던 동영상 등 교육자료 개선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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