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369억 손실 회피'…검찰, 신풍제약 등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메리츠증권·삼성증권도 강제수사
증선위, 장원준 전 대표 고발에 따른 자료 확보차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공동취재)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과 주관사였던 삼성증권·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형)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영등포구 메리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처분해 약 369억 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당시 블록딜 주관사였다.

그 결과 장 전 대표는 약 1562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지난 2월 장 전 대표와 송암사에 대한 검찰 고발에 고발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