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통신사 '부가세 2500억' 공방…"반환해야" vs "부당이득 아냐"

카드사, 부당이득금 소송…"금액 다 받고 부가세도 갖겠다는 것"
통신3사 "카드사들 구멍가게도 아닌데…통신사에 유리한 약정 아냐"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신비 카드포인트 할인'에 대해 통신 3사(SKT·KT·LGU+)가 국세청에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2500억 원을 두고 국내 주요 카드사들과 통신사들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가 통신 3사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카드사들은 통신비 카드포인트 할인에 대해 통신사들이 국세청에서 돌려받은 부가세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은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을 제공한다. 카드사 고객인 통신사 이용자가 카드포인트로 통신비 할인을 받고, 할인 금액만큼 카드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통신사는 제공받은 할인 금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통신사들은 그간 국세청에 납부했던 부가세 2500억 원을 돌려받았다.

카드사들은 해당 부가세를 지원한 본인들이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법정에서도 카드사 측은 "피고가 부가세를 환급받아 자기가 가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돌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피고는 매수 전표 금액을 다 받았는데 부가가치세도 자기들이 갖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통신사 측은 "청구할인금 상당의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약정으로 피고가 추가로 얻는 이익은 없다"며 "반면 원고들은 청구 할인을 받기 위해 매월 몇십 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는 우량고객을 확보해 결제 대금이 발생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개인이나 구멍가게 같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굴지의 신용카드사다. 이들은 카드를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수익성 자료를 제출하고 회원 모집을 위해 수백억 원씩 마케팅 비용을 책정한다"며 "결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