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장관에 징역 1년 구형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에 쌍방 항소
김명곤 측 "간곡히 얘기하는 과정서 손 잡아"…피해자 측 엄벌 탄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24.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영화 '서편제' 출연 배우이자 연출가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가 심리한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와 논의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 노력에) 응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해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공연 준비 과정에서 질책을 듣고 난 뒤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 간곡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쓰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직접 "경위가 어찌 됐든 피해자께 깊은 아픔과 고통을 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한다"며 "온 마음을 다해 피해자께 용서를 빌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처지를 헤아려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1심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형사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명량' 등에 출연했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의 2심 선고는 오는 4월 16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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