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임 이사' 임명 취소 본안소송, 오는 5월 시작…접수 9개월만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절차 하자 단정 못해"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KBS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현직 이사들의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이 오는 5월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KBS 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2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 소송 제기 이후 9개월 만이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사진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공정성·공공성이 추락하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지난해 8월 새 이사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본안소송과 임명안 재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단정하지 못한다며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추천한 인사는 다른 임기 만료 이사들의 후임자이기 때문에 이들 4명 이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기 만료 예정으로 후임자 추천이 이뤄진 대상이었던 조숙현 이사의 경우도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 여부가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법률 해석의 문제인 점 △법원이 아직 정수 미달 재적위원의 의결에 관한 법률·사실관계에 대해 일치·확립된 법리를 밝힌 바 없는 점 △추천 의결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조 이사 측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사 임명 처분이 이미 행해진 상태이므로 조 이사로서는 임명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법적 구제 수단"이라며 "별도로 조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천 의결의 효력 정지까지 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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