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서울역 노숙인 살해한 30대…검찰, 2심도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 "수감생활 중 치료 받으며 노력…선처 부탁드려"
1심, 징역 20년 선고…"조현병 범행 영향, 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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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현충일에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B 씨를 죽일 마음은 없었고 B 씨가 먼저 달려들어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A 씨가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한 뒤 답사하고 식칼을 준비해 B 씨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계획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점, 범행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또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 않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는 점, 수감생활 중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사고 당일의 일들을 수도 없이 되뇌고 반성하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이 허락한다면 그분들에게라도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처방약을 성실하게 복용하고 있고, 간혹 알 수 없는 계시를 간헐적으로 받지만 몸 상태가 호전됨을 느끼고 이와 같은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굳은 치료를 의지 갖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조현병 증상이 살인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며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연결되지 않기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석방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통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