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시의원 공천권 빌미로 금품 수수·요구…금품 건넨 시의원도 유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2022년 11월 구속기소 재판행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경기도 안산의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67)에 대한 징역형이 13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받고 자영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지방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공직선거법(47조2)에 따르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없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요구 내지 수수했다"며 "요구하거나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시의원 1명에게 금품을 받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선고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 대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각각 3000만 원,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앞서 2022년 12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허위 해명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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