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당선무효

유권자에 전화 돌리고 금품 제공 혐의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중요한 가치로, 이를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을 잃게 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