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선고일 통지 오늘도 없었다…내주 이후 가능성 더 커져
盧·朴 선고 기일은 각각 선고 3일, 2일 전에 고지
13일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18일엔 법무장관 탄핵 변론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지 15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89일째인 12일 오후 6시 기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선 변론 종결 후 가장 늦게 선고되는 기록을 쓰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변론종결 후 각각 14일과 1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 관계자는 "양측 당사자에 선고 기일을 통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직 재판부에서 선고일 자체를 정하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2주째 금요일인 14일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헌재가 바로 전날인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으면서 그 가능성이 작아졌다.
헌재가 그간 이틀 연속으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것은 1995년 12월 27~28일 선거구 간 과도인구편차 헌법소원 사건과 일반 사건을 연달아 처리한 사례 한 번뿐이다.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헌재가 탄핵 소추안 접수 후 기준으로도 최장 기간 숙의를 한 사례로 남는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결론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주 후반인 20일이나 21일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간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뤄진 전례에다 화요일인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통지될 가능성이 높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오후 1시30분쯤, 2일 전 오후 5시 40분쯤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선고기일 통지는 당사자에 통보가 된 이후 수신확인을 거쳐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전자문서로 당사자에 통지될 전망이다. 전자송달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당시엔 각각 우편과 팩스로 통지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보안 등의 이유로 선고 하루 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년간 헌재가 선고 전날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보한 사례는 5~6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재개된다면 선고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초기부터 그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들어온 변론 재개 요청이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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