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사건 13일 선고(2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13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장 등 3인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검사장 등의 탄핵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이른바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의 불기소 처분 △불공정·불평등한 수사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는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의 수사팀 합류(이 지검장 사건) 등이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