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취소…헌재 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구속기간 만료 여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일부 인정
헌재 쟁점은 계엄선포 요건·국회 침입…"절차 지적 커질듯"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이세현 황두현 서한샘 노선웅 김기성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구속취소 판단은 내란혐의 형사재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쟁점과는 거리가 있지만, 일각에선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지 한달 여 만이다.

구속취소 주요 쟁점은 구속기간 만료 여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연결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헌재 탄핵심판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장악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주요인사 체포지시가 쟁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쟁점이 다르지만, 법원에서 절차적 문제와 피고인 이익을 지적한 만큼 헌재의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경우 헌법재판관들 역시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도 불법 구속 상태에서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며 방어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신속 재판에 치우쳐 피고인 방어권을 고려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절차의 불공정성을 묵인하는 거라 헌재도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과는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에선 내란죄 여부나 수사, 구속이 아닌 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보고 있다"며 "형사 절차 문제는 직접 심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변론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에 잡음을 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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