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서울구치소서 곧 석방될 듯(상보)

윤측 지난달 4일 구속취소 청구…"구속사유 소멸해 불법체포·구금" 주장
청구 한 달만에 인용 결정…검찰 측 즉시항고 가능성 남아

윤상현(오른쪽),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면회에서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며 "그런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헌재에 나가보니 곡해가 돼 있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2025.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홍유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긴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재차 열흘간 시간을 주고 양측의 추가의견서를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후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접수받아 검토했고 숙고 끝에 구속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들어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영장 발부' 주장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어 법원이 장고 끝에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실상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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