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무죄' 민병두 전 의원, 형사보상금 2억9000만 원

'제헌의회 그룹' 활동으로 징역 5년…2019년 재심 신청해 무죄 받아
1·2심 무죄…2심 "잘못된 수사·재판으로 고통받은 피고인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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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군부독재 시절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금 2억9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에게 구금 보상 2억8000여만 원과 비용 보상 87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함께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3명도 각각 약 9000만~2억9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국가가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잘못해 부당하게 미결구금이나 형벌의 집행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해당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 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신군부에 맞서 제헌의회 그룹에서 활동했던 민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987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제헌의회 그룹은 1986년 청년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새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불법체포·구금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제헌의회 그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2023년 1심은 "제헌의회 그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헌의회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조직의 구성이나 개편, 각자의 임무를 논의하거나 정치신문 발간계획 등에 관해 토론한 것은 헌법상 사상의 자유 내지 결사의 자유로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2심도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동안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재심을 담당한 재판부로서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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