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유족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27일 선고기일 지정

동료 기상캐스터 괴롭힘 의혹에 유족이 손배소 제기
피고 측 반응 없자 법원이 선고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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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유족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지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 씨의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유족은 오 씨의 사망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A 씨는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원고인 유족 측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통상 피고가 소장 접수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선고기일 전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12월23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고인의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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