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탄핵심판 최종변론 나서는 尹…대국민 여론전 주목
헌재, 25일 11차 기일 끝으로 변론 절차 종결
최종 변론 시간 무제한…메시지 주목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할 탄핵 심판이 70여 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25일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직접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최종 진술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심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대리인단과 만나 최종 변론 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그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및 절차 △국회 봉쇄·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양측은 앞서 진행된 열 번의 변론기일에서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치했다. 최종 변론 역시 기존의 주장을 강조하며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며,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반국가세력'과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입증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대리인이 2시간씩 종합변론을 마치고 나면, 이후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의견 진술의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왔다.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등 증인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매번 화제가 됐다. 앞서 5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세간에 회자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직접 나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최종 진술도 대리인이 대독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종 의견 진술까지 나서는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메시지는 물론 복장과 표정, 손짓 하나까지에도 세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적법성,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데 대한 이유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두 번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 여부를 공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 진술과 관련해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고 격노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이 여권의 단합과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이후의 국정 운영 방안 메시지까지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무제한으로 주어진 진술 시간을 활용해 사실상 대국민 담화 또는 호소를 통해 선고 전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선고 일정은 3월 중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