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종합)
오후 2시 11차 변론기일…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73일만
양측 2시간씩 종합변론…尹에 무제한 최종 의견 진술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73일 만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론은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5일 오후 2시를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모두 해당 결정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25일에 조사를 안한 증거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증거조사를 제외한 종합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이다.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를 시도하고 침탈한 정도가 중대한 만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며,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던 만큼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최종 의견진술은 형사재판의 최후진술 개념이다. 소추위원 측에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절차가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 등이 있을 경우 반영해 결정문 초안을 보완하고, 이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헌재의 최종 결정 선고는 2주 이내인 3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는 3월11일을 전후해 결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고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경우엔 탄핵소추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시스템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것에 대해 "주요 쟁점에 관련한 필수 증거조사 신청이 기각됐다"며 재차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내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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