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63채 사들여 146억 가로챈 '중개사 일당'…항소심도 징역형
중개사·중개보조원 각 징역 4년·6년…피해자 합의 고려해 일부 감형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2년간 전세보증금 146억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4~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신 모 씨(4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 모 씨(41)는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4년으로 1년 감형 받았다. 신 씨에 대해서는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양천구와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 물색을, 신씨는 매수인과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수하는 등 수법으로 총 563채의 빌라를 사들였고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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