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윤 대통령, 20일 구속 취소 청구 심문 참석"
"헌재 태도 유감이지만…尹, 법 절차 내 최선 다할 것"
10차 변론기일 참석은 미지수…"진행 결과 따라 연동"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윤 대통령 구치소 접견 이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 중 결정할 예정"이라며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접견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 취소 심문과 관련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재가 취한 태도는 몹시 유감스럽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선 법 절차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일 오후 3시부터 헌재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석 변호사는 "헌재 변론기일 출석 여부도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심문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경우 오후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은 양지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은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오후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당초 2일 오후 2시였지만,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 측의 시간 변경 요청을 받아 들여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결정했다.
이날 변론기일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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